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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식사중 다쳐서 보상금을 주고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0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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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식사중 다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보상금을 그냥 수표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상금을 받고 다시는 추가금액이나 병원비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싸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클레임 하지 않는것으로 합의하게 되면 법적으로 확실히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상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돈을 주기 전에 먼저 Release of Claim 이라는것을 준비 하셔서 싸인을 받으신 후에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elease of Claim 계약서를 잘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합의서를 싸인을 한후 계약을 위반 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에서 이긴사람이 진 사람으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건을 걸어두시고, 사업체가 Inc 나 이와 관련된 Coporation 이라면 회사의 대표나 배우자 또는 이사진들의 개인 책임도 함께 Release 를 하겠다고 넣으면 거의 완벽하게 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