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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로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영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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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불체자로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설립해서 온라인으로 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텍스넘버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불체라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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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함 에 있어서 어떤 법을 근간으로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므로 노동허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감독하고 회사를 관리 감독 하는데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매출액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라고 해서 회사설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허가 없이 내부에서 일을 하는 문제는 이민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어느범위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대면 상담을 통해 업무 범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