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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다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상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19-12-0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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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직원 둘이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다가 결국 이번에 크게 다툼이 일어나서 한명은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받는등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용해서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거라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직원들의 다툼으로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큰 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면 회사의 보험으로 커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치료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고 예방이 가능했다면 회사의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이유에 따라서 보험청구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상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