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거래업자의 공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의
Author
admin
Date
2019-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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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유통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한국의 업체를 통해서 한국에 없는 물건에 대해서 주문을 의뢰받아서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에 문의하니 수량 50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한국에 있는 고객의 돈을 사전에 받은 후 물량을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공급업자가 물량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저의 주문오더를 취소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이미지에 타격은 물론이고 창고비까지 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공급하는 업체에 구매신청한 내역과 수량,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이를 확증하는 내용을 갖고 계시다면 UCC 에 근거하여 상인간의 거래상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 구매했을 때를 가정하여 순수익에 대한 차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