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네일살롱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명절 때 일을 못했는데 유급휴가로 규정된 날에 일을 안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해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 했는데 , 저의 불만을 듣고난 후 다음날부터 바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법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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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01-18 11:25
네일샵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해고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시 고용법상 , 노동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청 고발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아마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해고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시 고용법상 , 노동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청 고발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아마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