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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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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하던 네일살롱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명절 때 일을 못했는데 유급휴가로 규정된 날에 일을 안했다는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해서 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 했는데 , 저의 불만을 듣고난 후 다음날부터 바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법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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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해고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한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시 고용법상 , 노동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통보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동청 고발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아마도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