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랜트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4 11:36
Views
224
답변완료
아파트 랜트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코트에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는데 저는 랜트비를 빠짐없이 내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수표를 아파트 관리실로 보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안돼서 법원에 나가기 힘들거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큰 곳인 경우에 랜트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수표등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50불 이라면 정확하게 2250불을 적어서 보내야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더 많이 써서 보냈거나 덜 써서 보냈다면 기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숫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수표 입금이 거절되어 있거나 숫자상의 오류로도 랜트비가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