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동업자와의 분쟁과 접근금지 신청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1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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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동업자와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업자 이지만 동업자명의로 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제 딸의 이름을 올려두었습니다.
동업자와의 격렬한 분쟁으로 인해서 경찰 리포트를 했고 저를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가게에서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명의만 없을 뿐 사실상 동업자 파트너 인데도 접근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자와의 격렬한 분쟁으로 인해서 경찰 리포트를 했고 저를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가게에서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명의만 없을 뿐 사실상 동업자 파트너 인데도 접근금지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업을 할 경우 분쟁시 대비한 계약서가 있다면 고민이 없으실 겁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동업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건물 임대 리스게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사업자파트너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를 정도로 싸움이 있으셨고 한쪽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폭행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경우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지만 일단 나가셔서 다툼을 해야 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적으로 사업체를 분할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