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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을 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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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마트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제가 넘어진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더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자 마트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제가 실업수당이나 또는 마트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제가 실업수당이나 또는 마트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 Worker's compensation 을 통해서 치료비, 못받은 주급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이와 연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없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정황증거조차 없는 경우 마트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마트입장에서는 이미 가입한 보험을 통해 배상을 하는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