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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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네일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저는 겉으로는 사장으로 일을 했고 매출액은 모두 진짜 사장이 항상 수금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종업원 수준으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추가적으로 신경쓰면서 오버타임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면서 저를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해 볼테면 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댓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실상 종업원 수준으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추가적으로 신경쓰면서 오버타임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면서 저를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동법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서 해 볼테면 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댓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정관이나 내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바지사장이 만약 지분하나 없이 종업원처럼 근무했다면 종업원으로도 판단가능할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신하고 이제 와서 가게를 본인의 권리없이 팔아 넘긴다면 바지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어느 쪽으로도 피해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송의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