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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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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의류매장에서 오랜기간동안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오버타임을 포함하여 시간을 많이 썼지만 이번에 나가게 되면서 못받은 수당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매니저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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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상 무조건 일을 수당없이 시키는 것은 사실상 노동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받는 매니저와 일반적인 매니저는 다릅니다. 단지 매니저라는 이유로 추가수당 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되는 매니저인지 일반적인 메니저 타이틀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노동법상 소송의 실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