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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1-04 22:15
Views
337
답변완료
불법체류중에 음주운전 문제로 체포되어 재판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저를 데려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추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저를 데려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분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추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누구나 어느 신분에 상관없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Due Process)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