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3-17 13:06
Views
89
답변완료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H-1b 등 한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살다가 이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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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등 한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당 회사에서 해고가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이 안됩니다. 노동허가가 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자격을 요구 합니다.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에게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