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3-18 13:09
Views
111
답변완료
DACA 수혜자 입니다.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인데 신분이 불체라서 신청자격이 여전히 되는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Follow:
More
T. 212-328-0021
E. info@wheretown.com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근무중인 사람이 해고를 당한 경우 , 그리고 15개월 이상의 근무를 하는등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수당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