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중고 자동차를 새차 가격으로 사서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AuthoradminDate2019-09-01 00:24Views197 답변완료 중고 자동차를 새차 가격으로 잘못 구매 했습니다. 속은 느낌인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 했더니 거절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Like 0 Unlike 0 Print Total 1 BestOldestNewest admin2019-09-07 00:24자동차를 얼마에 사시더라도 판 사람이 일반인이고 특별히 속인 점 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Like 0 Unlike 0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 « 이웃집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매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List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400 답변완료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1) admin | 2020.03.18 답변완료admin2020.03.18057399 답변완료 세금을 내고 있던 불체자,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61398 답변완료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51397 답변완료 파트타임 근무자의 실업수당 신청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55396 답변완료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62395 답변완료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89394 답변완료 추방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65393 답변완료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68392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앞두고 그간 살아온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59391 답변완료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픈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9039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82389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과정중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68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64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32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33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68384 답변완료 변호사 실수로 인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73383 답변완료 일하던 종업원이 다쳤는데 보상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252382 답변완료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246381 답변완료 이미 지불한 아파트 랜트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47380 답변완료 경쟁금지조항 싸인을 하고 파트로 일 하다가 재취업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37379 답변완료 불체자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13378 답변완료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256377 답변완료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92376 답변완료 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35375 답변완료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38374 답변완료 Expunge 를 통해서 과거 범죄기록을 감추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4373 답변완료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3372 답변완료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5371 답변완료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02370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196369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13368 답변완료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23367 답변완료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14366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22365 답변완료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16364 답변완료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05363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194362 답변완료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95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85360 답변완료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190359 답변완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04358 답변완료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00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55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83355 답변완료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90354 답변완료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74353 답변완료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7352 답변완료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0351 답변완료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8 12345678»Last AllTitleContentAuthor Share this:TwitterFacebook
자동차를 얼마에 사시더라도 판 사람이 일반인이고 특별히 속인 점 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매자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