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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매매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9-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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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답변완료
사업체를 매매를 하면서 그대로 Assignment 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를 합니다.
어떤 정당한 근거가 없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반대를 할 수 있나요? 리스를 넘겨야 사업체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당한 근거가 없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반대를 할 수 있나요? 리스를 넘겨야 사업체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 매매시 건물주가 사업체를 넘기는 것을 반대할 만한 근거가 특별히 없으면 사업체 매매 방해행위는 금지 됩니다. 표준 리스 계약서를 통해 해당 건물에 입주 하셨다면 Assignment 규정이 존재할 것 입니다.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Assignment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데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반대가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범죄경력소유자가 사업체 매입을 시도할 경우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된 경우, 환경 및 기타 질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사업체를 인수하려는자 가 해당 사업체 운영에 대해서 미숙하다고 판단되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매입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매달 랜트비를 밀릴 우려가 큰 경우 등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