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체류기간이 긴 경우 영주권유지문제영주권자인데 한국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총 5개월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일주일 정도 한번 더 방문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단기적 방문은 크게 문제삼지를 않습니다. 1년에 180일 이상 해외체류기간이 넘지 않도록 맞추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