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 후 해외출국 문제
I-130 이 승인되었습니다. 가족문제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출국해서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시간을 앞당기고자 미국에 넘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여행비자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2 로 신분을 유지중인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초청을 시작했습니다. E-2 연장도 힘들고 경제적을도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I-20 이 끝난 후 Reinstate 을 했습니다. 그 기간 사이 불법체류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을 할 계획인데 취업이민시 이민법 위반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현재 I-485가 거절된 상황에서 미국을 떠나면 언제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기재 오류나 과실로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이 아닌 기재오류나 변호사 실수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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