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 승인 후 무비자입국을 통해 영주권 진행
I-130 가족이민을 승인 받은 후, 조금 더 빨리같이 살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130 가족이민을 승인 받은 후, 조금 더 빨리같이 살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인데 한국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총 5개월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일주일 정도 한번 더 방문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인터뷰를 한번 더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I-130 승인이 됐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가 인터뷰가 진행되는건가요?
미국에와서 10년간 불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따로 무슨 불체 면제과정이나 그런걸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취업이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을 때, 회사가 아닌 개인도 타인에게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 스폰을 해 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도 취업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는지요?
H-1B 에서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Prevailing Wage 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민국에 제 정보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올 경우 입국시 영주권을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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