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시는데 체류연장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6개월 관광비자로 방문하시는데 연세(86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오가기가 불편하십니다. 이번에 6개월이 지난 후 미국에서 체류연장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무비자가 아니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라면, 미국 내에서 체류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연장 신청 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아버님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