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Parole은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벗어난 해외 여행을 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Advance Parole을 발급받지 않고 미국을 벗어날 경우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만약 H1B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Advance Parole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H1B나 L1 신분(입국시 비자가 아닌 신분변경의 경우)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H1B나 L1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다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갖고 있는 신분을 반영하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만, 거절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대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
Advance Parole은 영주권 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벗어난 해외 여행을 하고, 미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만약 Advance Parole을 발급받지 않고 미국을 벗어날 경우 재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만약 H1B나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Advance Parole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H1B나 L1 신분(입국시 비자가 아닌 신분변경의 경우)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H1B나 L1 비자를 대사관을 통해 다시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갖고 있는 신분을 반영하는 비자를 발급해 주지만, 거절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대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