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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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최소한 아래 내용은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투자 입증조건 :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E-2로 신분 변경의 경우 10만불 에서 15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20만~30만달러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경제성 투자 조건 (Marginality): 해당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면 안되고, 그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당 소액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비자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비자란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4.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투자금이 본인의 통장에서 미국의 본인(회사)의 통장으로 입금 되도록 하는 것이 깔끔한 업무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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