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신분회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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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학생비자 신분 회복 신청을 위해 5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 그동안 자신의 학생 신분이 취소된 것을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2. 특별 예외 상황은 학교당국의 행정적 실수, 병원입원, 질병에 걸린 문제, 천지지변등 다양 합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학점을 F 학점을 받거나 아니면 학점을 취소하게 된 경우 교수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병원기록 또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본인이 몸이 아팠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교수님도 이를 인지하고 허용해 주었다는 간단한 편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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