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신분으로 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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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1) 원칙적으로 F-1 학생신분 소지자의 근무가능한 범주는 On-campus base 입니다. 즉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가능 합니다. 2) 하지만 예외적으로 – designated school officer (DSO) 와 상담 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주급을 받는건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 것이 사실 입니다. 3) 전공관련업무의 경우 CPT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허용시간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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