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직장퇴사 및 불법체류개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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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H-1B 소지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없다면 이민법상 해당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신분이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직(transfer)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곧 미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빠른 시일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해야 한다고 하지만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illegal status 라기 보다는 out of status 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불법체류자가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국체류 신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불법체류시작’ 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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