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 승인 후 무비자입국을 통해 영주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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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I-130 가족이민 초청이 이미 승인이 난 이후에 따님이 무비자로 입국하면 이미 이민국 기록을 통해 위 영주권 진행과정의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비자는 입국 목적이 여행인데 반해 I-130은 영주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목적을 승인받은 사람이 여행목적으로 무비자로 올 경우 이민으로의 신분변경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진행하여 아예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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