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Reinstate 한 경우 영주권 문제I-20 이 끝난 후 Reinstate 을 했습니다. 그 기간 사이 불법체류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을 할 계획인데 취업이민시 이민법 위반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Share this:TwitterFacebook Share
I-20 을 Reinstate 하셨다면 신분이 회복된 것이라 불법체류로 가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취업이민시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것은 취업이민 진행시 이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