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

1 Response

  1. Admin says:

    I-140(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셨고, I-485(영주권 신청)가 진행대기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이전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록 및 미국 입국 경위등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갈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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