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작년3월에 I-140, I-485를 신청하여작년12월19일에 I-140은 승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같이 신청하여 지문체취를 3월에 한 I-485는 아직도 진행사항이그대로 입니다. 언제쯤에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I-485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작년3월에 I-140, I-485를 신청하여작년12월19일에 I-140은 승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같이 신청하여 지문체취를 3월에 한 I-485는 아직도 진행사항이그대로 입니다. 언제쯤에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I-485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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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셨고, I-485(영주권 신청)가 진행대기 상태이시라면, 본인의 이전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록 및 미국 입국 경위등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갈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