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임시영주권 만료 날자 자녀와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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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min says:

    주 신청자와 동반 자녀의 임시영주권 만료날자가 90일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 함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별도로 각각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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