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180일이 넘어 3년후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불법체류 180일이 넘으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음대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중 에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게 이민국 비용까지 모두 주었는데 이민국 비용을 변호사 사무실 수표로 보낸다고 합니다. 저의 수표가 아니라 변호사나 타인의 수표로도 이민국 접수가 가능한가요.
Follow:
More
T. 212-328-0021
E. info@wheret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