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재정보증 및 세금보고 관련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보증 문제에서 고민이 있는데,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보증 문제에서 고민이 있는데, 반드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를 했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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