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가족 초청중 불체가 되는 경우
E-2 로 신분을 유지중인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초청을 시작했습니다. E-2 연장도 힘들고 경제적을도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2 로 신분을 유지중인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초청을 시작했습니다. E-2 연장도 힘들고 경제적을도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I-20 이 끝난 후 Reinstate 을 했습니다. 그 기간 사이 불법체류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을 할 계획인데 취업이민시 이민법 위반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의 기재 오류나 과실로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이 아닌 기재오류나 변호사 실수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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