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에 귀국하면 재입국 금지 어떻게 되나요

    비자만기로 인하여 불체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을 귀국한 지 8년째입니다. 5년 전에 비자거부 당한 적 한 번 있고요..지금은 독일상사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매번 출장을 가야할 일이 생기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10년을 다 채워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