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민 2순위B 영주권자가 1순위로 갈 수 있는지 여부
가족 이민 2순위B 영주권자가 1순위로 갈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초청인인 남편은 세금보고가 잘 안되어있어 재정이 빈약한데 반해 초청을 받는 저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을 보여주면서 재정보증도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중 에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게 이민국 비용까지 모두 주었는데 이민국 비용을 변호사 사무실 수표로 보낸다고 합니다. 저의 수표가 아니라 변호사나 타인의 수표로도 이민국 접수가 가능한가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스폰서를 해 주기로 해서 한국에서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인데, 영사가 인터뷰시 미국에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비 또한 누가 납부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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