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시민권자 혼인영주권 스폰서신청시 재정능력이 필요한데 연방빈곤선의 몇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세금보고서가 없거나 약한경우 다른 방도는 없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궁금한 것은 시민권자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시민권자 혼인영주권 스폰서신청시 재정능력이 필요한데 연방빈곤선의 몇프로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세금보고서가 없거나 약한경우 다른 방도는 없는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I-130 가족이민을 승인 받은 후, 조금 더 빨리같이 살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와서 10년간 불체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따로 무슨 불체 면제과정이나 그런걸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간을 앞당기고자 미국에 넘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여행비자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I-20 이 끝난 후 Reinstate 을 했습니다. 그 기간 사이 불법체류로 계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업이민을 할 계획인데 취업이민시 이민법 위반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초청인인 남편은 세금보고가 잘 안되어있어 재정이 빈약한데 반해 초청을 받는 저는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을 보여주면서 재정보증도 함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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