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중에 퇴사 및 신분문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 중 이었습니다. 이렇게 퇴사하게 된 경우 제 이민 신분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불법체류가된건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 중 이었습니다. 이렇게 퇴사하게 된 경우 제 이민 신분이 어떻게되는건가요? 불법체류가된건가요?
취업이민 진행시 처음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작성하는 양식(forms)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이민(EB-2, EB-3)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민 변호사님이 Perm 과정을 밟으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처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취업이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을 때, 회사가 아닌 개인도 타인에게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 스폰을 해 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도 취업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는지요?
H-1B 에서 취업이민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Prevailing Wage 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민국에 제 정보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아올 경우 입국시 영주권을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로 I-140, I-485를 신청하여 I-140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Finger Print 를 이후 진행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I-485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는건가요?
노동허가증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가진 신분이 만료가 되기 직전이라서 E-2 로 전환해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영주권이 시작되면 E-2 신청으로 신분유지를 안하고도 바로...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학생신분 F-1 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영주권을 받을 거라서 굳이 돈을 투자해 가며 학생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안녕하세요. F-1 에서 취업이민 EB-3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진행시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 카드를 취업해서 사용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분을 유지중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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