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 승인 후 무비자입국을 통해 영주권 진행
I-130 가족이민을 승인 받은 후, 조금 더 빨리같이 살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130 가족이민을 승인 받은 후, 조금 더 빨리같이 살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같이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2 로 신분을 유지중인데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초청을 시작했습니다. E-2 연장도 힘들고 경제적을도 사업체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불법체류가 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하와이나 괌을 통해 재입국 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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