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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결과가 늦고 노동허가는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

이전에 H-1b 신분 이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었고, 중간에 취업신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140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취업비자는 만료가 되었지만 아직 접수증이 있으므로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노동허가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797 Filing 영수증

    I-140 근거로 신분조정 중 입니다. 신청 후 미이민국으로부터 I-797 파일링 영수증을 발급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기다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