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비자를 접수하려고 상담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USCIS 이민국 업무와 주한 미 대사관 업무가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과 이민국이 서로 다른 주체로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 서로 공유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따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과정과 이민국업무는 해외 미 대사관 업무와 다릅니다. 해외 미 대사관, 예를 들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영사 인터뷰를 한번 더 거친 후 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고, 미국 내 에서 이민국 서류 제출은 신분관련 업무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신분/비자 관련 접수 시 인터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의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영사 프로세싱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접수 자체를 이민국에 하는것이 아니라 영사에게 접수를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과정과 이민국업무는 해외 미 대사관 업무와 다릅니다. 해외 미 대사관, 예를 들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는 영사 인터뷰를 한번 더 거친 후 비자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고, 미국 내 에서 이민국 서류 제출은 신분관련 업무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신분/비자 관련 접수 시 인터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의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영사 프로세싱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접수 자체를 이민국에 하는것이 아니라 영사에게 접수를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