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Permit 연장신청

1 Response

  1. Admin says:

    워크퍼밋(work permit), 즉 노동허가는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연장 신청 하셔야 합니다. 연장신청 후 노동허가가 만료되면 지금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청했고 당시에 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연장에 따른 추가 이민국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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